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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10. 1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7다994

판시사항

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명의 이전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

판결요지

매매가 담보의 목적을 가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이거나 양도담보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강임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피고, 피상고인】 제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7.5.12. 선고 76나4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당원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의 전 거증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바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1971.1.28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가 당시 도의적으로 책임진 본건 유가족보상금(2,280만원)을 염출하는데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도웁기 위하여 피고가 우선 채무자가 되어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아 위 유족보상에 충당하고 이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특히 갑 제9호증, 갑 제5호증의1 참조). (2) 그런데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명의이전하는데 두가지 등기방식이 있으니 하나는 환매특약부 매매이전이요,또 하나는 단순매매이전이다. 후자는 곧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도담보의 경우이다. 그러므로 본건매매도 위 두가지 중 하나이어야 할 것이다. (3) 위 1971.1.9 자 매매(본건매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다하여 환매특약부매매가 아니라고 원심이 판단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매매가 담보의 목적을 가졌고 또 위 두가지 등기방식중 하나에 속한다면 환매특약매매가 아니면 나머지 양도담보가 될 밖에 될 것이 없다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것마저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원고의 본위적 청구도 배척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양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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