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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11. 8. 선고

보사용방해금지

77다1064

판시사항

공유하천의 상류에서의 인수자와 하류에서의 인수자의 용수권

판결요지

공유하천 상류에서 종전관례에 따라 인수하던 자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서 인수하는 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류인수자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9. 선고 65다173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우정【피고, 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5.3. 선고 77나22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철원군 동송면 중강리 1105의 1의 곳을 흐르는 하천은 공유하천으로 그곳에는 일정때부터 속칭 외오리보가 설치되어 원고소유의 같은면 강산리 1509 답 5,610평을 포함한 주변 약40,000평의 농토에 위 보로부터 농업용수를 인수 관개하여 왔으며 위 몽리답 일대가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 소재하여 6.25의 수복이후 군당국으로부터 영농을 위한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1969경부터는 원고를 위시한 농지소유자들이 전과 같이 위 외오리보에서 인수 관개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 (제1심판결 인용)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증거 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농지의 관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단정한 동 판시는 정당하다 할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 위치한 보를 사용하는 농토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여도 종전관례에 따라 상류에서 인수하는 자가 하류에서의 인수하는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터이니 ( 당원 1965.11.9. 선고 65다1736 판결참조) 용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또한 채택할 수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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