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7다194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 매매의 무효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뒤 매도한 것이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지라도 매도인측이 매수인측을 상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7조 , 민법 제2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피고, 피상고인】 이수남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9.9. 선고 76나1130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는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해방전후로부터 1964년까지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에 그친 위법사유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수남의 선대인 이택인이 원고의 망 조부인 서병조한테서 이 사건 토지를 소작하다가 1950.3.7 매수하여 계속하여(1964년까지)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을 기록을 대조하면서 정사하면 그 증거취사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고, 또한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도 없다. (3)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농지를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뒤인 1950.3.7 원고의 망 조부가 피고의 선대에게 매도하여 이것이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효라 할지라도 매도인 측인 원고가 이제와서 매수인측을 상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73.7.24. 선고 73다152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이나 민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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