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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12. 1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6다2179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분의 1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도인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인정되며 또한 매수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에 매수가격이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에 인한 것이며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704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심장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피고, 피상고인】 박웅외 1명 피고 김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7.29. 선고 76나1433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1974.8.8 당시의 싯가가 3,158,600원임을 인정하고, 같은날 원고가 동 부동산을 피고 박웅에게 싯가의 약8분지1 정도인 380,000원으로 매도한 행위는 공정을 잃었다고 할 것이나 위 매매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려면은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외에 당사자 일방이 경솔, 무경험,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갑 3호증의 1,2 같은 4호증의 기재와 1심증인 심상윤, 원심증인 윤억섭의 증언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고 하고 원고의 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그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서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워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나( 당원 1976.4.13. 선고 75다704 판결참조), 이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매매가격은 당시 싯가의 약 8분지1 정도여서 그 가격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 3호증의 1,2 및 같은 4호증의 각 기재에 1심증인 심상윤, 원심증인 윤억섭의 증언을 종합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원고는 어리석고, 남의 꼬임에 잘 빠지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과 피고 박웅은 이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1974.8.8에 금 380,000원에 매수하고 약 3개월후인 같은 해 11.5에 피고 김영구에게 위 매수가격의 약 4.5배 정도에 해당되는 금1,7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3개월동안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4.5배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등 이 사건에 특별히 현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박웅에게 위와 같이 싯가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하게 매도한 것이 그를 수긍함에 족한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박웅간의 매매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인한 것이고 피고 박웅은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므로서 이루워졌다고 추인함에 넉넉하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측에 위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잘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이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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