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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12. 13. 선고

공무원자격사칭등

77도2750

판시사항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자가 동 직원임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18조 ,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조 제2항 ,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7.28. 선고 77노4732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용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양현두에게 대하여 자기는 중앙정보부 직원으로서 청와대에 파견된 청와대 감사실장인데 동인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하므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비서실에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의 공무원이 있고 또 그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안에 자인서를 받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청와대 감사실장 또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자인서를 받는 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정보부 직원이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신원조사 사무의 일종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공 및 대정부 전복에 관한 정보의 수집업무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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