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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12.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3다614

판시사항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시행이후의 " 귀속법인의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법률" 저용 여부

판결요지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자로 무상으로 귀속주식이 나라의 소유가 됨으로써 같은 날자로 상법상의 일반주식회사의 형태로 변질된 귀속휴면법인의 해산, 청산에는 귀속법인의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1961.12.31.공포 법률 제946호) 제946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이기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원고 보조참가인】 (1) 신관호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3) 김진택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7) 김상봉 외 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15) 홍한용 외 3명 위 (3), (5) 내지 (18)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현 (19) 강달중【피고,피상고인】 (1)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2)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외 1인 (3)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4) 흥국건업주식회사 (5) 김영찬외 71명 위 (1) 내지 (3),(7),(8),(13)(14),(16),(17),(19) 내지, (21) (26) 내지(29),(31),(35),(37),(39),(40),(43)내지 (50),(51) (52),(54),(56), (58),(60) (61)(63)내지 (65),(69), 내지 (72) (74) 내지 (76)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77) 김윤도 (78)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79) 안희문흥국건업주식회사보조참가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2.22. 선고 71나1597,159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 2점, 원고보조참가인들 (같은 신관호, 박용구, 배원규, 강달중은 제외) 소송대리인 김숙현의 상고이유 제1, 2점, 같은 박용구, 배원규, 김인택, 김인갑, 황훈성, 강달중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김이갑 소송대리인 김항석, 같은 박용구, 황훈성 소송대리인 윤일영의 각 보충상고 이유 제1점(다만 위 각 보충상고이유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일농림주식회사는 1940.4.10 일본인 영정시태랑 등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1945.8.9. 현재 같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37,400주중 한국사람으로서 소외 이종안외 3명이 소유하고 있던 약39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 주식이 일본인 소유 주식이어서 8.15해방과 더불어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 귀속되어 위 소외회사는 귀속휴면법인이 되었는바 위 소외회사의 귀속주식에 대하여는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귀속주식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 자로 무상으로 나라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회사는 같은 날자로 상법상의 일반주식회사의 형태로 변질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회사를 해산하거나 청산함에 있어서는 오직 상법상의 일반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세무서의 당시 서장이던 소외 김재범이 1969.9.25귀속법인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법률(1961.12.31 공포법률 제946호)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위 한국인 주주 이종안 등에 대하여는그 소집통지조차 하지 아니한채 위 소외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혼자서 출석하여 나라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위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그 자신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뒤 그 청산인의 자격으로서 다시 1970.1.12 위 법률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로 인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은 각 주주총회는 모두 그 소집권한이 없는 위 김재범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위 총회에서의 각 결의는 외형적 형식적으로도 정당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로서는 위소외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적법히 양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는 상반된 입장에서 위 소외회사는 여전히 그 법인의 임원이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아직 한국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으니 위 회사의 이사진이 전원결원되어 있다는 휴면법인의 상태는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귀속휴면법인의 실태를 벗어날때까지는 위 회사에 대하여 위 법률 제946호 귀속법인의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위 각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그 법적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위 법률 제946호인 이상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원심이 위 소외회사를 해산하거나 청산함에는 상법상의 일반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김윤도에 대한 청구로서 원고는 소론과 같이 원판결별지 제175기재 부동산을 1961.9.16 소외 서극형에게 매각하였으나 그후 소외 제일농림주식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2440호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서극형에게의 매매행위는 결국 귀속재산이 아닌 것을 귀속재산으로 처분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서울관재국장은 1963.7.22 위 서극형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무효선언의 의미로 취소하였으므로 위 서극형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피고 김윤도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원심이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주장사실이라고 들고 있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확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날자 위 서극형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니 그 불하계약은 불하당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 할 것이어서 동 피고에 대하여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원심이 본것이나 모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위 서극형에게 매도한 것이 원고에게 그 권원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동 피고에게 이의말소를 구하는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진정한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원심이 원고의 피고 김윤도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위 서극형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윤재신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내지 24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원고주장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소외회사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절차가 경유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독 본등기가 경유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원래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의 의사표시가 그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함이 원칙인데도 원고측에서는 전혀 위 취소통지를 하였다는 서면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등에 쉽사리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이라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고가 앞서와 같이 다만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동 피고에 대하여 달리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소유권 기타 법률상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같은 박용구, 배원규, 김인택, 김인갑, 황훈성, 강달중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김항석 같은 윤일영의 각 보충상고이유 제2점, 같은 황훈성, 배원규, 박용규, 김이갑, 강달중의 1974.2.26자 1975.5.6자 각 보충상고이유(다만 위 각 보충상고이유는 모두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일농림주식회사는 1945.8.9 당시 같은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37,400주였는데 그중 한국사람으로서는 소외 이종안이 30주, 같은 이필재, 같은 송재명, 같은 김기재등이 각 2, 3주씩 도합 약 39주가 한국인 소유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소집당시 한국인 주주인 위 이종안등이 주주임을 인지할만한 주주명부또는 주주의 등록이나 신고가 없었던 관계로 그들이 위 회사의 주주임을 알 수없어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주주총회 소집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위 주주총회 자체가 그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부존재한 것이라는 원심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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