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
77다2191
판시사항
문화공보부고시에 따라 선현 조상의 표준형을 등록한 자의 조상 제조판매권의 성질
판결요지
문화공보부 고시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 원형의 등록을 하였다 하여 다른 사람이 똑 같은 동상을 제작 판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제3조
판례 전문
【신청인, 상고인】 김태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원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10.20. 선고 77나15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여 신청인이 1975.9.9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동 장관이 공고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소상을 복제할 수있는 자는 등록자인 신청인만이 가능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조상원형의 표준상에 대한 문화공보부의 심의에 통과되지 아니한 피신청인은 동일형태인 원형 등록한 것과 똑같은 동상을 제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하였다. 그렇다고 피신청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이순신장군 조상의 공급대상기관에게 엽서나 안내장 등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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