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7마400
판시사항
건물 1동의 경매부동산 중 2층 부분에 대한 공과금 공고의 누락이 경락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 2층 부분에 대하여 그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영근【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7.11.2. 고지 77라51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경매부동산중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에 있어서 1층 부분에 대하여만 공과금의 공고가 개시되였을 뿐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공과금의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2층 부분은 1층 부분 위에 쌓아올린 것으로서 이를 일괄하여 한 건물로 경매에 붙여진 이 사건에 있어서 1층 부분의면적에 비례하여 누락된 2층부분에 대한 공과금을 용이하게 산출할 수가 있어서 경매로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지장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나 부동산소유자에게도 아무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공과금공고의 누락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취지에서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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