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등취소
77누179
판시사항
수입당시 중고궤조로서 압연에 의하여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없는 경우 형강의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철근제조용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단순한 압연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와 조금 다른 변형된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없는 중고궤조는 이를 형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세번 7311에 분류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7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건설실업주식회사 외 1명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소송수행자 이종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6.15. 선고 76구35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원고들은 본건 궤조를 용해로에 넣어 섭씨 800도 내지 1,200도까지 가열하고철근궤조 로라에 넣어 열간압연하여 철근으로 재생시키고저 본건 궤조를 수입한 사실, 본건 궤조는 너무 마모되어 궤조로서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용해, 단조등의 금속회수 재생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서 금속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위와같은 금속회수 재생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수, 수선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인 궤조로 사용할 수 없고, 타용도에도 전용될 수 없는 사실, 위와같이 금속해수재생을 위하여 수입한 철강은 스크랩이라고 하고 형강이라고 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률표의 세번 7303에 분류할 수 있을 뿐이고, 세번7311에는 분류할 수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본건 궤조가 형강이라 하여 관세률표의 세번 7311을 적용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궤조는 1.25미터정도로 절단하여 용해로에 넣어 섭씨 800도 내지 1,200도까지 가열한 후 철근제조 로-라에 넣어 압연하여 철근을 제조하는 용도에 사용키 위하여 수입한 중고궤조로서 정상궤조의 효능을 상실한 것으로서 단순한 압연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와 조금 다른 변형된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니 이를 형강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상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제1점 주장과 같은 채증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와 사실을 전제로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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