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76누217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그 투자한 총액의 의미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그 투자한 총액'이라 함은 철강공업육성법 제4조에 의한 철강공업자 지정을 받은 이후의 투자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후를 통하여 그 사업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한 총액을 뜻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74.12.19.법률 제2678호로 삭제)제4조 , 철강공업육성법 제2조 ,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일신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종선, 권영진, 김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8.31. 선고 75구3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의 1항, 3항(1974.12.19 법률제2678호로 삭제), 소득세법 제11조 2항 내지 7항, 법인세법 제24조2항 내지 8항(1974.12.21법률 제2686호로 삭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1항, 2항, 제76조 2항(이상 각 조항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삭제)의 각 규정의 용어, 상호관계, 그 법의등에 비추어 조세감면규제법4조의 2의 1항에서 말하는 " 그 투자한 총액" 이란 철강공업자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철강공업육성법 4조에 의한 철강공업자 지정을 받은 (또는 그 지정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의 투자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업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한 이상 그 투자를 개시하여서 몇년에 걸쳤든간 그가 투자를 완료할 때까지의 총투자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이 사건 조세감면여부의 사유발생기준일 (1974.6.30) 현재로 볼때 원고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4조의2의 1항에 요구되는 감면대상의 요건을 모두갖추었다고 할 것인즉 그가 철강공업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의 투자분까지를 합한 총투자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4조 2의 1항 본문에 의한 감면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철강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을 법문상의 근거가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철강공업육성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이유로서 배척을 하였는바 조세감면규제법제4조의 2(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삭제), 철강공업육성법 제2조, 제4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에 '그 투자한 총액'이라 함은 원심이 본바와 같이 철강공업육성법 제4조에 의한 철강공업자 지정을 받은 이후의 투자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후를 통하여 그 사업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한 총액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이 동조항의 법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므로써 철강공업에의 투자를 유치하여 그 육성을꾀하고 철강생산을 촉진시키려는 법의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견해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의 '그 투자한 총액'의 해석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상공부장관의 지정처분이 창설적이고 그 지정후부터 상공부장관의 감독과 기타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그 투자한 총액'에 대한 위와같은 해석이 공평과세의 원칙과 형평의 이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근거로서 충분한 바가 될 수 없으며 기타 원심판결에 조세법률주의 기타 법리에 어긋난 잘못을 저지른 흠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상공부장관의 철강공업자 지정처분의 성질을 심리하지 못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가 1974.6.28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게된 동기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상공부장관의 지정처분의 효력은 지정처분한 날로부터 발생된다는 것과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의 '그 투자한 총액'의 뜻을 원심과 같이 받아들일 것과는 상호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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