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77다225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로서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때 적법한 이행제공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로서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매도인으로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이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피고, 피상고인】 김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10.13. 선고 77나71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4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는 1975.2.18, 같은해의 2월 23일, 같은해의 3월 11일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갖추어 소지하고 잔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같은해 3월 13일까지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에 따른 원고의 잔금지급이행이 없어서 같은해 여름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없이는 등기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74.1.15. 선고 75다1644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서류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기록상 아무것도 없다. 뿐만아니라 갑제1호증의 1내지9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 221로 되어있는데 피고가 갖추고 있었다는 인감증명서(을제4호증의 1, 2)상의 주소는 위 등기부상의 주소와는 달리 서울 종로구 명동 3가 67의 17로 되어있어서 위 인감증명서로서는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원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가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다. 논지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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