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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2. 14. 선고

제명처분무효확인

77다1822

판시사항

회사의 해고처분으로 종원업 지위를 상실한 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8조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대구지역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8.23. 선고 77나8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고제출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취업하고 있는 소외 봉신기업주식회사는 원고가 1976.5.1 위 회사가 경비원 1인당 임금계약고가 100,000원이나 되는데도 불과 30,000원 내지 40,000원 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착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정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였고 1976.6.15에는 근무지인 포항유류보급창 정문보초근무중 정문출입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증 없이 모래 1차를 출입시켜 미군에게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와 아울러 원고가 그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피고지부로부터 1976.6.26 제명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통보도 있었다고 하여 1971.7.1자로 원고를 대구시 인근 성서지구 경비대로 전출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976.7.9까지 무단으로 신임지에 근무하지 아니하자 이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그 취업규칙 제57조에는 전속명령을 받고 기일내에 취업하지 않는 자는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은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지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당국에 허위의 진정을 함으로써 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한가지 사유만으로도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출명령을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터에, 그밖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정문보초근무중 그 근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그로 인하여 위 회사로부터 정직 3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지부의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여하와는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위 전출명령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정당한 전출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피고지부의 조합원은 대구지역 일원(왜관지구를 제외)의 외국기관 종업원 및 동 하청업체 종업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동 하청업자인 위 봉산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적법하게 해고되어 피고지부의 조합원이 되는 자격인 위 소외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 이 사건 제명 결의(피고지부가 원고의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한 것)와는 관계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그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건 승패에 관계없이 피고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존할 도리가 없으니 원고는 위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필요 또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 1977.7.12. 선고 74누147 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것이어서(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어서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한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됨에 반하여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제명처분은 소송의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다음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출명령,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지부 포항경비분회와 상의한 바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전출명령이나 그 위반을 이유로한 해고는 모두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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