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78도410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유사도매행위금지고시에 대한 장관승인전에 그 위반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수산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유사도매행위금지 고시를 승인하면서 승인이전의 행위도 추인한 경우 그 추인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유효라 하여 승인이전에 이루어진 유사도매행위까지 소급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3항 , 헌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전단 , 제1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영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12.9. 선고 77노2149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영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인들의 유사도매행위(폐지된 농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1974.4.25 금지하는 고시를 하였으나 아직 이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전이므로 피고인들이 각기 1974.6.10에 한 이 사건 유사도매행위들은 범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농수산부장관이 1975.1.13 서울특별시장이 한 위의 유사도매행위금지고시를 승인하고 그 이전의 행위도 추인하였으므로 위 승인은 그 효력이 피고인들이 한 위의 유사도매행위시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수산부장관의 위의 추인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유효라 하여 그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유사도매행위까지 소급하여 유죄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함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것이다. 원심의 이러한 견해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의 판시취지는 추인이라는 행정행위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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