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7다2314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5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주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피고, 피상고인】 최동식【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10.25. 선고 77나46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부담한 자라 하더라도 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 기타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아 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소유였던 이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심판시에 하등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매에 의한 사법상의 효과도 채무자에 귀속되는 관계로 채무자 자신이 원매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일 본의 판례도 이런 의미로서 이해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경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하여야 할 송달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워졌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편 동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의 납입과 배당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경매절차의 기본이 된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도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니 동 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동 조치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하등의 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