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78. 5. 24. 선고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78마92

판시사항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지

판결요지

수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유효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소정기일까지 수출신고를 하지못한 것이 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과태료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판례 전문

【재항고인】 중앙전기공업주식회사【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3.16. 고지 77라197 결정【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인이 수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소정기일까지 수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과태료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허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이 법문에 의하면 연장허가를 하면서 과태료처분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이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취소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본래 과태료의 신청은 다만 법원의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은행의 과태료취소청구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하나의 행정질서법이므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출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설사 재항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 78마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