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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6.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8다277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호주의 사후양자 선정권자

판결요지

구 민법 아래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망 호주의 사후양자선정권은 제1차로 망 호주의 유처에 있다는 것이 관습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48.11.30. 선고 1948민상159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1) 고조태 (2) 고명미 (3) 고미행 (4) 양연자 원고 (1),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양연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근【피고, 상고인】 고경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8.1.19. 선고 77나16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분할되기 전의 제주시 건입리 932의1 전 338평은 본시 망 현행표의 소유이며 동 현행표은 1946.7.26.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1962.11.20.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계 소요문서를 위조하여 한 것이라 단정하고 피고의 부 망 고갑생가 위 토지를 1944.10.17. 위 현행표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판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나 심리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구민법 아래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망 호주의 사후양자 선정권은 제1차로 망 호주의 유처에 있다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48.11.30. 선고 1948민상1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현행표의 남편인 호주 고완표가 호주상속할 남계비속없이 1937.1.17. 사망하고 위 현행표이 같은 해 1.27. 원고의 망부 고태수를 위 고완표의 사후양자로 선정 신고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망 고태수가 적법하게 고완표의 사후양자로 선정되고 따라서 호주상속도 적법유효하고 또 위 현행표의 사망으로 고태수가 그 재산상속인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동 현행표이 고완표의 사망 후 사실상 다른 사람과 동거한 여부는 사후양자선정권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 역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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