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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6. 27. 선고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78누142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1973.1.20 대통령령 제6469호)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폐지된 물품세법시행령(1973.1.20 대통령령 제6469호) 제15조 제 1 항 제 1 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물품세법시행령 (1973.1.20.대통령령 제6469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피고, 상고인】 동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삼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22. 선고 76구671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폐지된 물품세법시행령(1973.1.20.대통령령 제6469호)제15조 제 1 항 제1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물품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면세규정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의 태도를 버리고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해석 적용함이 바람직스럽다고 판시한 것은 군소리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법의 형평을 무시한 위법 사유도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였다 하여 이것이 사법재판소의 권한을 초월한 법률해석을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3)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은 1975.12.31. 령 7912호 개정된 물품세법시행령 제15조 제 1 항 제 1 호에 '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고 개정하여 구물품세법 시행령상의 해석상 의의를 입법적으로 일소시켰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는 구 물품세법시행령(대통령령 7912호) 부칙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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