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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7. 11. 선고

행정처분취소

76누283

판시사항

양곡가공업 시설변경승인권의 위임범위

판결요지

양곡가공업자가 그 시설을 임대 또는 증설, 개설, 이전, 축소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승인권한은 대규모 공장의 시, 군간의 이전 및 대규모 제분공장의 증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21조 ,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5호 , 제15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 제15항 , 제59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현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허규【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최광률【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10.28. 선고 76구5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같이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3.12 양정 제113365-495호로 소외 임식에 대하여 전북 김제군 부량면 월승리 정부양곡가공공장을 같은 면 옥정리 45로 이설 승인한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그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고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970.9.18 대통령령 제5333호로 개정된 이건 처분당시의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양곡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서 제4호에서 갑종가공업의 허가 중 별표 대규모양곡가공공장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도정업 또는 제분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과 제5호에서 갑종가공업의 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의 승인과 폐지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그전의 같은 령 제17조 제4호로 규정한 것을 개정한 것으로서 위 17조 제4호에서는 권한위임사항으로 갑종가공업 중 별표 대규모양곡가공공장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도정업 및 제분업의 허가와 그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의 승인(시설 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및 당해업자에 대한 명령에 관한 권한으로 되어 있는 바 같은 령 위 제1조 제4호와 5호의 위와 같은 연역으로 보아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은 갑종가공업 중 같은 령 별표 대규모양곡가공공장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도정업 또는 제분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과 갑종가공업의 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의 승인에 관한 권한 및 폐지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이고(따라서 위 18조 제4호와 5호의 취의가 위와 같다면 그 한도에서는 같은 령 제15조의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양곡관리법시행령이 위와 같이 1970.9.18. 대통령령제5333호로서 개정된 후인 1974.11.7. 대통령령 제7380호로 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1970.3.9 대통령령 제4710호로 제정) 제20조 제15항 제58호에서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시설의 양도, 임대, 승인 및 폐지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그리고 제59호에서 위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시설의 변경(증설, 개설, 이전, 축소) 승인 (다만 대규모공장의 시, 군간 이전 및 대규모 제분공장의 증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결국 가공업자가 그 시설을 임대 또는 증설, 개설, 이전, 축소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그에 대한 승인에 관한 권한은 그가 대규모공장의 시, 군간의 이전 및 대규모 제분공장의 증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 제15항 제58호, 제59호에 규정 취의 한도에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결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5호같은 법 제1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 제15항 제59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 위법은 이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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