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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7. 11. 선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78누140

판시사항

농협이 세든 건물의 전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 소유주와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세들어 있는 건물전면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의 목적이 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고객의 출입 및 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면 이 건물이 비록 세든 건물로서 건물소유주까지 함께 그 주차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 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온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조합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지방세법 제180조 , 동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종백, 이재홍【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14. 선고 76구7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이종백, 이재홍의 상고장기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은 1969년도에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이하 단순히 시교위라 한다)로부터 동 교육위원회청사가 있는 시유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85의3 지상 철근콩크리트 13층 건물의 1층 중 110평 7홉 6작 5재 (현관을 제외한 1층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 이곳에 원고조합 중부지소를 개설하였는데, 원고조합이 위와 같이 위 시교위 건물일부내에 지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당시 위 시교위에서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사무를 위 시교위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조합에서 이를 취급하기로 계약이 이루어져 그 사무취급을 위한 편의상 위 시교위측의 사용허가를 얻어 지소를 개설하게 된 것이었고, 또 위 사용허가를 얻을 당시 원고조합은 위 시교위 건물전면에 위치한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연와조 평옥개 2개건 점포 1동 건평 11평 8작 외 2개건 11홉 8작을 조만간 원고조합에서 매수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 위 시교위 건물전면 대로변에 위치하여 전면을 가로막고 있어서 위 건물에 이르는 통행로가 협소한 탓으로 원고조합 중부지소에 드나드는 고객은 물론 위 시교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이는 바로 원고와 시교위측이 위와같이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기로 약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원고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시교위의 교육금고사무처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원고조합의 실정과 시교위측으로부터의 약정에 따른 철거요청 및 원고조합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불편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측과 그 매수문제를 논의하여 온 끝에 1969.9.경 소유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동년 9.8 개최된 원고조합 제17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동년 9.15 이를 매수하고 동년 9.25 그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조합에서는 그뒤 바로 이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출입문을 만들고 나머지 공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무렵 위 시교위측에서 주차장이 된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1970.1.10 위 시교위측에서도 원고조합과 함께 이사건 대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시교위측에서 위 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시 원고조합과의 교육비특별회계금고계약을 갱신체결하겠다고 제의하여 왔으므로 원고 조합으로서는 위 시교위와의 계약갱신을 위하여 부득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이사건 대지는 위 시교위 및 원고조합 중부지소의 차량과 방문객들의 차량등의 주차장으로 혼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사건 대지는 원고조합에서 취득한 이후 원고조합의 업소인 중부지소 사무실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 이 주차장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그 취득의 목적, 경위(원고의 취득목적이 투기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용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위 원고조합의 중부지소 업소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그 업소사무실과 함께 원고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온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원고의 중부지소 사무실이 원고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세든 건물에 불과하고 이사건 대지를 원고 조합측만 아니라 시교위측에서도 주차장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또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개설하므로서 종전부터 있었던 시교위 소유 주차장을 확장하게 되어 위 시교위 건물의 효용가치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대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또 그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이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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