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8. 7. 25.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77누313

판시사항

취득세가 구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45조에 규정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74.12.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제8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익수【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외 3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0.25. 선고 76구723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2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1968.1.1 현재의 등급이 19등급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75.4.26. 소외 정두환에게 금 85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과 증인 정두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1974.12.24. 시행 법률 제2705호(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3조 제1항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연 18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조 제3항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한 기초공제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족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동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다음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양도가액에서 취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에는 그 필요경비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1호로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여 그 1호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동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취득세가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시는 구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에 나온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것은 1968.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68.1.1 현재의 시가표준액.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68.1.1 현재 시가는 이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 규정에 의해서 같은날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주장의 취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설시에 있어 앞서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여도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이사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77누3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