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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8. 2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8다1183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자의 이행제공의 방법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게 종전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하므로 매매가 있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가 이미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이 위 분할이전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소요서류를 구비 제공하였다 하여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영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피고, 피상고인】 박재성【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4.21. 선고 77나270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에서 갑 제1호증의1,2(등기부 등본) 및 갑 제6호증의1,2(환지지정증명서)의 각 기재와 변론취지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매수하였다는 본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는 이미 원ㆍ피고간에 매매가 있기 전인 1975.1.22에 등기부상 분할이 이루어진 대전시 괴정동 20의2 답 448평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그렇다면 이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종전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위 분할이전상태인 대전시 괴정동 20 답 570평에 관하여 특히 그 지분을 570분의 430만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소요서류를 구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이로써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음은 그이행의 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분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 채무이행의 제공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또 본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계약당시 이미 이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위치하였고, 본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에 소외 최한철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로서는 피고에 의한 이행제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또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위 판단에는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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