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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9. 26. 선고

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

78누265

판시사항

도지사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검사증 반납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지사의 자동차등록번호표와 검사증 반납요구는 관념의 통지라 할 것이요 권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 효과를 내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음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병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78.5.31. 선고 78구2 판결【주 문】 원판결 중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및 검사증 납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한 청구를 각하한다. 자동차에 대한 감차(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원에 의하여 위법성의 판단가능성이 있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상의 구체적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직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으니, 본건에서 도지사가 등록번호표와 검사증을 반납하라는 내용은 관념통지라 할 것이요 한낱 통지를 한끝에야 권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 효과를 내는 도지사의 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음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늘 원심이 이를 달리보고 마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대상아닌 것에 대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정임산물을 운송(적재)한 자동차에 관련하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업자 또는 당해 운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니 부정임산물인 정을 모르고 실어주었다면 그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법리이다. 본건 에서 설시 자동차에 실은 임산물이 사실은 부정한 것이었지만 원판시 사정이 있어 운전사나 차주가 정당한 것인 줄로 알고 운송해 주었다는 것이니 그 차에 대한 위 법조에 따른 감차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이상 이유로 감차처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판결 중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및 검사증의 납부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 청구를 각하하고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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