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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10. 31. 선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78도2035

판시사항

모피가공 및 모피의류제조공장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설치 신고대상이 되는 공장인지 여부

판결요지

모피가공업 및 모피의류제조장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대상이 되는 업종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8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16. 선고 77노93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피고인 2회사에서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 모피가공 및 모피의류제조업은 경제의 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8조 제1항, 동 긴급명령에의한제조 공장설치조성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별표 1)에 신고대상 공장의 업종으로 규정한 가죽제조업과는 상이한 것으로 이는 위 긴급명령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대상이 아니며 비록 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 표준산업분류상 가죽.대용가죽. 모피제품제조업이 일괄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자를 동일시 할 수 없다 하고 이와 같이 위 공장은 위 긴급명령상의 공장설치 신고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종류의 것이므로 그 공장이 탠닝시설이 된 규모의 공장인 여부는 본건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여 위 공장은 위 긴급명령상의 설치신고대상이 되는 종류의 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의율착오 혹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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