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부과처분취소
77누275
판시사항
“써클라인”형광등이 특별과대상 전기기구인 “벤단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써클라인”으로 불리우는 형광등은 길게 늘어뜨리는 전기기구인 점에서는 특별과세대상 전기기구인 “벤단트”와 비슷하지만 사치적 장식용 기구가 아니고 보통 형광등과 기본구조가 같고 실용위주로 고안된 것이어서 전자를 후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참조조문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류 제14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형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장근, 최도영, 안병길, 정승영【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9.21. 선고 77구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상고인이 만든 '써클라인'으로 불리우는 형광등은 길게 늘어뜨리는 전기기구인 점에서는 특별과세대상 전기기구인 '벤단트'와 비슷하지만 후자는 광원을 효과있게 높이기 위하여 전구의 외곽을 유리같은 것으로 덧대는 등 꾸며 보기에 멋지게 만든 사치적, 장식용 소비성향있는 기구인데 반하여 전자인 '써클라인'은 보통 형광등과 기본구조가 같고, 실용성 위주로 고안된 것이어서 전자를 후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전자를 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은 옳게 시인되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양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로서 원판결을 나무라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니 원판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