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78누206
판시사항
개인택시면허발급기준이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 발급자격요건을“과거에 개인택시면허사실이 없는자”라고 정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법등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3조, 자동차운송사업등규칙 제13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2. 선고 77구39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의 개인택시면허발급사무기준의 방침을 만든 목적이 소론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개인택시면허사실이 없는 자”를 개인택시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이 자동차운송사업법, 동법시행규칙이나 소론 교통부예규등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전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의 관계공무원을 속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면허를 득한 것이라 함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는 한가지 사유만 가지고 원고의 부여받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계규정이나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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