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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8. 12. 13. 선고

손해배상등

78다1184

판시사항

오진에 의한 개복수술의 결과 장결핵이 판명된 경우 의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상규【피고, 상고인】 이종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8.6.1. 선고 78나3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는 외과진료를 전문으로하는 의사로서 1977.10.22. 09:00경 복부에 계란 크기의 종양이 생겨 복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의뢰하는 원고를 청진기를 사용한 촉수진단을 하고 위 투시에 의한 방사선촬영을 원고에게 권하였으나 비용관계로 원고가 거절하였을 뿐 흉곽, 소화기등 내과전문의의 진단이나 필요한 병리검사 및 병증세에 대한 상황문진도 없이 위 촉수진단에 의하여 감지된 계란 크기의 종양을 위종양이나 위궤양등 위장질환으로 속단하고 이를 떼내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원고 및 그 가족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 개복수술을 하였는 바 그 결과 장부위에 있는 종양은 투약방법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의 질환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필요한 개복수술을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을 입게한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진료카-드)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과거 병력을 묻고 또 흉부 엑스레이촬영과 소변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내지 6에 의하면 복강내 결핵은 그 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여 복강경 검사나 방사선상의 소견등 여러가지 보조적 진단방법으로도 확진하기가 곤란하여 이에 대한 오진율이 70% 내지 95%에 달하며 이의 확진방법으로서는 시험적 개복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질환에 관한 세밀한 조사를 아니하고 문진과 청진 및 촉진을 하고 흉곽촬영, 소변·혈액검사 등으로만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진단하여 개복수술을 하기로 한 점은 경솔한 처사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나 의료상 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 고율이며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용이하고 환자에 별스런 영향이 없을 바에야 본건 개복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질병이 확진하기 어려운 장결핵으로 확인 판명된 결과를 보아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심판시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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