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존속확인
78다2013
판시사항
농지담보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공매입찰당시에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만 입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그 입증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농지담보법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우인석【피고, 피상고인】 무안군 농업협동조합【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8.9.20. 선고 78나12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농지담보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적격농가가 될 수있는 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입찰당시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인점에 관하여 이것을 인정할만한 아무러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매입찰당시에 원고가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서만 피고에게 입증하여 되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그 입증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입찰당시에 적격농가가 될 수 없는 자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1977.5.4. 피고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 경작증명원 등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입찰당시에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엿볼 수있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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