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78도3039
판시사항
외국에서의 체재비충당을 위한 금전차용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에 있어서의 체재비 부족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그것이 외국환 관리법시행령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이 없는 한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윤【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1.1. 선고 78노52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은 외국에 있어서의 체재비부족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일본에 있어서의 원심판시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금지행위는 소론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에 문의 처단한 이상, 소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점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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