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78누48
판시사항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법 제44조 제1항 각 소정“물품을 인도할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기도 면제조공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소맥분을 판매한 대금은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각 소정의 “물품을 인도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조합은 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금액에 대하여 법정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영업세법 (1973.2.6. 법률 제2478호)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1973.12.20 법률 제2636호) 제4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경기도 면제조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삼규 외 4인【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영업세법(1973.2.6 법 2478호) 제39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판매대금, 수입금액이나 도급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법정원천징수세액)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1973.12.20 법 2636호) 제4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법정원천징수세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판매한 이건 소맥분의 판매대금은 위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물품을 인도한 때에 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며 또한 위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이건 소맥분 판매대금에 대하여 영업세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영업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과세여건이 적법하다면 세액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기록 182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조합이 1973.1.1 부터 1974.6.30 까지 사이에 원고조합원들에게 각 판매한 소맥분에 대하여 판매시마다 그 판매가액에 대한 영업세액 및 소득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서 이건 영업세 및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하등의 세액산출에 있어서 심리미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동력으로서 제면시설을 한 자를 그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중에는 제면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가 끼어 있어서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기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서 원심판시의 제1공장을 그 판시 별지 1 기재의 소외 이순근 등 14명의, 제2공장을 같은 별지 2기재의 소외 김영배 등 14명의 공동출자로 건립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조합에 귀속시켜 표면상으로는 원고조합이 위 제1, 제2공장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1973.1.1부터 1974.6.30 까지 동안(이 사건 과세기간) 위 소외인들이 위 제1, 제2공장들을 공동운영하였고, 위 제1, 제2공장에서 제조된 면류들은 위 소외인들의 소유에 귀속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인정은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하등 논리칙에 반하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거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제1, 제2공장이 원고조합의 소유로서 원고조합이 직영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5호증 내지 갑 7호증, 갑 9호증 내지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봉화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와, 을 2호증의 3내지 7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날인작성되었으므로 그 증거가치가 없다는 원고의 증거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능히 시인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이건 공장은 그 소유명의를 편의상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인 등이 그 계산으로 원고와는 독립해서 건립하여 운영하는 동 소외인 등의 제면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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