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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3. 27. 선고

위탁증거금반환

78다2483

판시사항

주식 매매위탁계약의 성립과 매매위탁주식의 종목, 수량, 시기, 가격의 특징

판결요지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주식의 종목, 수량, 시기, 가격을 특정하여 주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매매위탁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유망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각하여 달라고 위탁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기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종팔【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피고, 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2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1. 선고 78나1814,181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 제2 (1)점 및 같은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들(탈퇴원고 조옥현 포함)이 피고 회사 영업부장이던 박황에게 증권매매 거래를 부탁하여 원판시 각 금원을 원판시 각 일자에 교부함으로써 증권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유가증권 매매위탁을 위한 증거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아울러 살펴 볼지라도 원심인정은 적법하다고 본다. 위 박황이 원고 조기현에게 증권투자를 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말하여 속여서 주식매매위탁증거금 명목으로 통장에 입금케 하여 입금 당일 이를 인출 횡령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 회사와는 하등 관계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증거들을 들고 원고 조기현과 위 박황 개인 사이의 대차관계에 따른 담보방법에 불과하다는 취지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증권관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같은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원심증인 박황의 증언과 1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조기현이 증권매매위탁 예수금으로 그 처인 소외 김미자 명의 구좌번호 3931번으로 1977.11.25 금 100,000,000원, 동월 29. 금 25,000,000원, 동월 30일 금 30,000,000원 도합 15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각 입금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 회사 영업부장이던 박황은 위 각 입금한 당일 위 원고 몰래 출금청구서에 그 자신의 인장을 압날하여 각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박황이 위 원고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자의로 위 도합 금 155,000,000원을 전액 인출 유용하였고 위 원고는 이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위 원고는 1977. 12. 24 위 3931번 구좌에 입금한 위 도합금 155,000,000원과 당일 지참한 395,000,000원을 합한 금 55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주식매매위탁증거금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위 박황에게 요청하여 전액 입금 기재된 구좌번호 4316번과 4315번의 각 위탁증거금 통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3931번 위탁증거금 통장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원고가 소론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원심이 증거로 의용한 그심 증인박공의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김미자 명의 3931번 통장은 위 박황이 잔고가 0으로 되어 버렸으니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 위 원고는 가져오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위법이 있다함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김남이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로 의용한 그심 증인 박황의 증언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기현이 주식매매위탁증거금으로 피고 회사에 1977. 11. 25, 동월 29, 동월 30. 각 입금한 각 금원을 그 입금당일 출금청구서에 박황 자신의 도장을 찍고 각 인출한 후 1977. 12. 24 위 원고가 다시395,000,000원을 가지고 와서 이미 김미자 명의 3931번 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 155,000,000원과 합하여 550,000,000원을 위 원고 외 1인(탈퇴 원고 조옥현을 말함인 듯) 두개의 구좌를만들어 주식매매위탁증거금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기에 위 김미자의 통장과 도장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여 출금청구서에 위 김미자의 도장을 찍어서 을 제2호증의 2, 4, 6과 같이 소급하여 보관하였다 함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사실인정으로서 위 박황은 1977. 12. 24 위 금 550,000,000원을 그 중 440,000,000원은 원고 조기현 명의, 금 110,000,000원은 탈퇴원고 조옥현 명의의 각 구좌로 나누어 입금 기재된 위탁증거금 통장을 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잘못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김남이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승계참가인이 탈퇴원고 조옥현의 원판시 위탁증거금 채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알고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넘어선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같은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 박황이 원고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매매할 주식을 종류와 수량, 매매시기와 가격등을 특정하여 피고 회사에 매매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 가격으로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원고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식매매를 하게 될 때에는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시기와 가격등을 특정지어 피고 회사로 하여금 매매하도록 하게 되는 피고 회사 내부의 업무연락관계를 말한 것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요 판문 전후에 비추어 위 박황이 피고 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하게 된다거나 그때 비로소 원고들과 피고 회사간에 주식매매위탁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소론과 같이 주식의 종목, 수량, 시기, 가격등을 특정하여 주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매위탁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주식매매위탁계약 성립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권리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증권업 및 증권매매위탁계약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모순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조기현이 1977. 12. 24. 440,000,000원은 자신의 명의로, 110,000,000원은 탈퇴원고 조옥현을 대리하여 동인 명의로, 다시 1978.1.14 원고 김영아를 대리하여 금 30,000,000원을 각각 피고 회사에 주식매매위탁예수금으로 지급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각 위탁증거금 통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 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한 거래주는 원고들(탈퇴 원고 조옥현 포함)이라 함을 밝혀 실제 거래주는 다름아닌 박황이라는 반대사실에 비롯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유탈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김남이의 상고이유 제2 (2)점 및 같은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6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원고 조기현은 피고 회사 영업부장이던 박황을 소외 박공의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일 뿐 특별한 신뢰관계는 없다 하고 원고들이 위 박황에게 원고들 명의와 계산으로 적당한 유망주식의 매매를 부탁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들 명의 구좌안에서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해 주는 것을 맡긴 것에 그칠 뿐 그 범위를 넘어서 위 박황이 원고들의 구좌로부터 원고들의 주식매매위탁예수금을 마음대로 인출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원고들이 위 박황에게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위 박황에게 원고들의 위탁예수금을 그가 선택한 적절한 방법으로 증권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임권한의 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7점을 판단한다.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이던 박황이 원고들의 유망한 종목의 적당한 주식매매의 위탁을 받아들여 처리한 것이 피고 회사의 영업범위에 속한다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적법한 업무범위에 속한다 하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위탁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있다 함은 맞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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