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78누464
판시사항
감독청의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사회단체 및 그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경고를 받은 후에는 동 사회단체는 목적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산하 지부 및 그 회원들이 정관 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단속하고 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진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위의 전비를 들어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무도예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피고, 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희성, 홍종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31. 선고 77구49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서울, 부산 기타 시의 구청 단위로 지부를 설치하여(기록 제200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지부 수는 1976. 1. 25 현재 35개임을 엿볼 수 있다) 본부와 각 지부의 등록을 마치고 정관 소정의 목적활동을 하여 오던중 그 산하 일부 지부와 그 회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교댄스교습을 하는 등 목적외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게 되어 피고로부터 그 시정지시를 받고 1971. 10. 29 원고 대표자 명의로 이후 원고협회의 지부에서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부를 해체함은 물론 당국으로부터 여하한 조치를 받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제출한 사실, 1973. 5. 8 원고산하 포항시 지부가 목적 외 활동을 하였다 하여 해당 지부등록청이 위 지부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1974. 11. 26 에는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원고 협회가 그 사무실 옆에 약 7평 가량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신문지상에 댄스교습생 모집광고와 안내장을 돌려 댄스교습생을 모집하여 교습료를 받는 등 목적외 활동을 하였으니 원고 협회에 대한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가 같은 해 12.30 원고 대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원고 협회의 등록을취소하겠다고 경고한 다음 원고협회로부터 그 회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원고 협회 임원 및 각 지부 간부가 목적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 협회의 행위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협회의 단체등록을 취소하여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 그 이후로도 원고 산하 일부 지부에서 목적외 활동을 하여 1975. 4. 4에는 경기도 지부의, 1976. 3. 11에는 경상북도 안동시 지부의 등록이 각 그 지부 등록청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원고 협회 스스로도 원고산하 각 지부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댄스교습행위를 하는 등의 목적외 활동을 하면 엄중조치 하겠다고 경고하고 1976.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이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댄스교습행위를 한 천안시 지부장과 경상남도 지부장및 부산시 서구 지부장을 각 해임하고 각 해당지부 등록청에 그 지부등록의 말소를 건의한 사실, 그 동안 경향각지의 일간신문 광고란에 사교댄스교습에 관한 광고가 연일 계속되고 그 중에는 일반사회인으로 하여금 등록된 사회단체가 관의허가를 받아 댄스교습을 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쉽도록 " 관허" , " 관등록필" 의 문구를 사용하여 사회의 물의가 되어 오던 차에 같은 해 5.3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대표자가 협회등록증 사본을 회원에게 발급해 주므로서 위사본이 다시 복사되어 전국 각 비밀댄스교습소에 배포, 게시되어 마치 등록된 합법적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악용되므로서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으니 원고 협회에 대한 사회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1977.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목적외 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그 단체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등록취소사유로 삼은원고의 목적외 활동이라 함은 1974. 11. 26 이전에 원고 사무실옆에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료댄스교습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원고협회 대표자가 협회등록증 사본을 그 회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등록증 사본이 재복사되어 전국 각 비밀댄스교습소에서 악용되었다는 점만이고 그 이외의 원고의 각 지부가 목적외 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원고산하 지부와 그 회원이 한 활동에 불과하고 원고협회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는 원고에 대한 등록취소사유로 될 수 없고 또 위 처분사유 중 원고 대표자가 협회등록증 사본을 그 회원에게 교부하므로서 그것이 각 비밀댄스교습소에서 악용되었다는 점은 원고 대표자가 그 사본을 교부할 때에 그것이 재복사되어 위와 같이 악용되도록 할 목적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악용될 줄 알면서 교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위 등록증 사본의 교부행위 자체를 단체등록취소사유인 목적외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원고가 목적외의 활동을 하였다는 점은 그 사무실 옆에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료댄스교습행위를 하였다는 점 뿐인데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로 끝내고 일단 마무리 지었는데 그 후 2년반이 지난 후에 원고협회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하여 일단락 지었던 전의 위반사실을 다시 끄집어 내어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과 행정관청 간의 신뢰관계나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볼때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위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갑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무도예술의 학술 및 기예의 발전을 도모하고 퇴폐적인 사교댄스의 정화에 기여하여 건전한 국민생활과 무도예술을 함양함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산하 각 지부를 지도, 육성 및 감독하고 지부 및 회원이 정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유료사교댄스교습행위를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산하 일부 지부가 유료 사교댄스교습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그 목적사업을 이용 내지는 빙자하여 목적외 활동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협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본부와 지부를 총망라한 단체로서의 의사의 한가닥 발로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서 그 지부의 행위는 절대로 원고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산하 지부들의 목적외 활동은 어디까지나 지부의 행위이지 원고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해당지부만의 등록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원고협회의 등록취소 사유로는 되지 않는듯이 판시한 원판결은 그 표현에 있어서 부당한 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산하 35개에 달하는 지부 중 원심 인정사실과 같이 그 일부인 6개 정도의 지부가 목적 외 활동을 하였다 하여 그 지부등록이 말소되거나 원고가 자진 말소신청을 하였고 원고본부 자신이 일시 위 판시와 같이 목적 외 활동을 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후부터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고 원고 스스로도 각 지부로 하여금 목적 외 활동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에 노력하였고 그래도 목적외 활동을 한 3개 지부에 대하여는 그 지부등록을 자진 말소하도록 하는 등 그 산하 지부 및 그 회원들의 정관위배행위를 단속하여 원고협회로 하여금 그 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건전한 사회단체로 발전하도록 온 힘을 기우려 온 점을 알 수 있으니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여 이를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보호 육성할 지위에 있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스스로 전비를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단체로 발전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정도의 비행을 들어 사회단체로서의 죽음을 뜻하는 단체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감행하는 것은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게하는 격으로 부당하다. 피고로서는 원고 및 그 지부를 좀더 지도해 나가다가 정말로 구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때에 가서 등록을 취소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현 단계에서 원고협회의 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가리켜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앞서 본대로 부당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운 처분사유 중에는 원고가 그 산하 지부에 대한 소론과 같은 감독태만과 해명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같은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 부분은 정당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않은 사유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것이 심리미진으로 될 이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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