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9마67
판시사항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잉여주의에 위반되었다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위의 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 제63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광복물산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태【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9.1.29. 고지 78다154 결정【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에 의하면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위 규정에 위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633조에 이른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문제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경매가격의 합계는 234,342,480원인 데 반하여 그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인 신청외 제일은행의 저당권부 채권과 세금 및 절차비용의 합계는 255,568,246(193,806,574+2,576,200+2,814,240)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잉여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경매를 담당한 법원으로서는 경락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경락을 허가한 처사는 위에 나온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각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 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이거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이유는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에 부한 10필지의 각 부동산 필지별로 경락이 허가되었고 또 그 결과 필지별로 그 후의 절차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예상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꺼번에 일괄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원매자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개별적으로 경매함은 법원의 재량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