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75후23
판시사항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 제16조에 위반된 등록이라는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등록상표가 영업과 같이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 제16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상표등록일이 아니고 위 제16조 제1항의 위배사유가 생긴 날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63.3.5. 법률 제1295호) 제16조, 제26조,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0조
판례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병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이경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강대헌【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75.5.23. 자 72항고심판59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항고심판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등록한 본건 상표는 영업과 같이 이전받은 것이 아닌 것이므로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된 등록이라는 취지에서 등록무효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상표등록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법 제16조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 하여야 한다 고 해석한 취지에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역시 옳게 인정한다. 따라서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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