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개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79마198
판시사항
가. 직무대행자의 개임신청권이 가처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지의 여부나.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어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2.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고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설조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한봉세【피재항고인】 이상순【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79.5.31. 자 78카502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의 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에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불교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법원이 일단 어떤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뒤에도 그 사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그를 해임하고 적당한 자를 새로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인 만큼 이 직무대행자의 변경 내지는 개임신청권이 가처분 당사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런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직무대행자 개임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이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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