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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7. 24. 선고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79다655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협의와 가압류 요건

판결요지

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성립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것임이 명백함므로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9조

판례 전문

【채권자,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황규만, 박인규【채무자, 상고인】 차형근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제3채무자】 군산시【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3.2. 선고 78카53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채무자 엄문정은 상고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적법한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음 채무자 엄문정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협의 그 자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그 확인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되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 성립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가압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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