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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7. 24. 선고

행정처분취소

79누173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행위 즉 부산시 서구청장이 원고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주를 식재한 것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백기호【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5.8. 선고 78구1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피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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