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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8. 14. 선고

상표등록취소

79후46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변리사 이윤모【원 심 결】 특허청 1979.4.30. 선고 77항고심24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와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그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를 취소청구할 위 설시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도 없다. 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과 간에 이 사건 문제의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중도해제되었고 또 갑 3호증에 의하면 성산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 성산산업이 심판청구인과 동일법인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앞서말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외 논지중 본안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본안전에 각하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인용한 대법원 1976.6.22 선고 75후31 판결이나 1967.6.27. 선고 66후8 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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