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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9. 8. 10. 선고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79마232

판시사항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고석태 상대방 김경현【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9.6.20 자 79라49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원고(채권자)가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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