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78다2302
판시사항
적법하게 공고된 환지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환지처분변경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구거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공고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위 구거를 특정인에게 귀속케 하는 환지변경인가를 한 것은 환지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규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피고, 피상고인】 예당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26. 선고 77나7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받아들인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중 제2목록 기재 구거 15,084평은 원래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1 유지 309,792평의 하상에 속한 것이었으나 그 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토지개량계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공사가 준공되고 1970.9.12 환지처분의 인가고시가 된 결과 구거로 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1973.11.30에 이르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의 구거를 원고에게 귀속케 하는 환지처분변경인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은 상당하고 그를 위하여 취사한 증거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이건 문제의 구거를 환지않기로 제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무착오로 환지대상에서 누락된 것 뿐이라는 논지와 또 그 어느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욱 더욱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이건 문제의 구거를 원고에게 환지변경인가하여 다시 환지한 것은 한번 적법하게 공고한 환지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129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대한 법리오해도 없다.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하여 효력을 발생한 환지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시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고 앞서 나온 법 시행령 제58조에 말하는 정정 또는 변경이란 같은 법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환지처분인가 전에 하는 것으로써 환지처분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그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이 건의 경우의 변경인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견해를 취하면서도 그 이유에 같은 법 제126조 제2항 단서에 관한 설시를 한 것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같은 법조에 말하는 구거, 도로등이 몽리자 전체의 이익과 공용에 속한다는 그 성격을 정당히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탓함도 이유없다. 또한 같은 법 제165조에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도로, 수로, 구거 기타 시설의 무상양수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문제의 구거에 해당하는 종전의 원고 소유 토지를 나라에 무상 양도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을 사후에 법적 근거없이 한 무효의 변경처분을 다시 유효하게 전환시킬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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