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79다1237
판시사항
중안토지행정처가 경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중앙토지행정처가 과도정부법령 173호에 의하여 농지를 방매함에 있어서 실지 경작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하였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참조조문
과도정부법령제173호 제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병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문식, 이진학【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18. 선고 78나26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진학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105 전 630평은 원래 원심 공동피고 조춘민과 그 판시 소외 일본인 2인등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으로서 8.15해방후 위 일본인2인의 소유지분이 미군정청에 귀속된 사실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종표가 그 판시와 같이 1948.4.26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군정법령(과도정부법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제173호에 의하여 위 본건 토지중 토지대장상으로 분할된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위 같은 동 105의2 전 448평 부분을 특정하여 상환량 대맥 7석 4두에 매수한 사실 및 그후 위 김종표가 그 상환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상속인으로서 1978.2.11 그 판시와 같이 상환을 완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중앙토지행정처가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농지를 방배함에 있어서 방매당시 설령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그 농지를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도처분에 다른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은 적법히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위 망 김종표가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위 원판시 전 448평 부분을 매수할 당시 그가 경작자가 아니라하여 위 중앙토지행정처의 그 매도처분이 당연무효라는 논지도 이유없으며, 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중 무효인 중복등기의 등기부를 그대로 둔채 그 유효인 등기를 토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 1건물 1용지 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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