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9. 8. 31. 선고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79도1572

판시사항

공문서변조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옥과세대장상의 용도구분을 변개하였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면장의 사전지시와 승낙을 받아 내무부 고시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을 한 후에 가옥과세대장을 사실대로 고쳐 적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4.30. 선고 78노33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옥과세대장상의 용도구분을 변개한 것은 결재권자인 면장의 사전지시와 승락을 받은 것이고, 그 용도구분변경이 내무부고시 제8호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표 제16항에 의한 현장조사확인 연후에 이를 변개한 것으로써 이는 가옥과세대장을 사실대로 고쳐 적은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와 동행사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 조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79도15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