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79도1151
판시사항
개인이 사재로서 운영하는 학교의 징수금과 횡령죄
판결요지
비록 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사재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원이나 기타 잡수입금은 일응 그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인이 이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4.4. 선고 79노47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 원심이 확정하고 있고 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새마을 청소년학교가 비록 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국·공립학교이거나 학교법인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학교 내에 별도로 운영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피고인들 부부의 사재로서 설립되고 유지 경영되어 오는 피고들 개인 소유라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이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입학금 및 육성회비, 기타 잡수입금 또는 찬조금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의한 위 금원소비를 횡령죄로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 제2 사실에 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학생들로부터 마을금고예금 명목으로 징수한 299,731원을 비록 학교에 학교마을금고를 설치하지 못한 탓으로 그 금고에 예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항시 그 상당액의 잔고를 남겨두므로써 아직 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이 긍인 될수 있어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또한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아울러 원심의 법률상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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