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9다832
판시사항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매매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하더라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6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팔용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피고, 피상고인】 김승 외 2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9. 선고 78나2201,220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 대표인 원고 성명환 외 4인과 피고 김승 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도금은 없이 계약금 400만원 잔대금 440만원으로 정하고 원고등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되 원고등이 피고 김승에 대한 잔대금지급기일인 1978.1.15이전에 피고 황인근이 피고 김승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하기로 하며 이 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위 피고 황인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던 바, 위 황인근이 1977.12.27.에 피고 김승에게 채무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위 약정대로 원고와 피고등의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피고 황인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판단 조치에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으며, 원고와 피고 김승 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김승의 매매계약해제권은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 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등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의 계약해제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라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상 원고등의 건물이 건립된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와 피고 김승 간의 위 계약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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