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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9. 2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9다1255

판시사항

위토에 대하여 등기부상 시효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교환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과실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등기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가 위토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의령남씨 형조판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피고, 피상고인】 민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민흥식【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25. 선고 78나256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방현리 247의 1 답 1,416평(이하 이건 토지로 약칭)을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남상익으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양수받았으나 동 교환계약은 위 남상익이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는 1964.3.11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971년 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될 때 까지는 직접으로, 위 부지로 편입된 이후에는 간접으로 각 이를 점유하여 왔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손인 위 남상익으로부터 그가 경작중인 이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 점유하여 왔으므로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교환계약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처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교환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위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피고는 과실 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등기 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되었으니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설시에 아무런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토지가 위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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