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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10. 10. 선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77도2979

판시사항

유언비어의 날조가 유언비어의 유포와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 가" 의 조문 체제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날조는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유포와는 별도로 처벌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호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허향【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6.29. 선고 77고군형항15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단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 내에서 참작한다),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제1의 " 가" 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바 조문 체제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날조는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유포와는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성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수 없는 바, 이 사유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과 자격정지 1년(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위 긴급조치 제1의 " 가" 소정의 유언비어날조죄로 의율 처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의율 착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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