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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9. 10. 29. 선고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

79마150

판시사항

집행종료 후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판례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문대방【상대방, 피항고인】 조상구【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9.4.13. 고지 78라53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문제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이의신청 이전인 1977.4.29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완결된 이후의 이 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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