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9다1468
판시사항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소연【피고, 상고인】 이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7.25. 선고 79나3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한 이 사건의 1심 피고였던 김영배의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있어서 위 김영배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위의 판결이여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 건 원고가 동 사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원고는 불복항소를 하지않고 별도로 기판력이 없는 사위판결로 인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중복제소라고 하나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유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청구권의 유무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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