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8누476
판시사항
지적고시없이 토지를 수용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처음부터 지적고시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도시계획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 계획의 실시를 위한 수용을 할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31. 선고 71누1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11.15. 선고 76구44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려면 늦어도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지적의 고시로 확정을 보아야 할 것이고 동 14조에 의하여 계획이 실효되지 아니한 토지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지적 고시가 없거나 있었으나 계획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도시계획사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따라서 이런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계획의 실시를 위한 수용을 할 수 없다( 당원 1971.3.31. 선고 71누10 판결 참조)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계쟁토지가 울산도시계획구역 안에 든 것이라고 한 인정에는 이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었고, 그것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뒷받침이 눈에 뜨이지 아니하니 결국 그 토지가 시행구역내에 있지 않다는 항소취지를 배척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 인정한 위법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결론에 소장을 주는 것이라 (지적고시없이 실시 구역내의 토지로 인정함은 무효한 것이 되므로 이 무효를 수용재결을 다투는 마당에서도 주장못한다고는 못할 것이다)고 하겠으니 논지 지적에 위법을 남긴 원판결 판단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전원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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