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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10. 10. 선고

영업정지처분취소

79누241

판시사항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의 가격을 표시한 것이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 제3조는 표시가격은 가격표시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산나물비빔밥 가격을 표시하였읍은 같은 법 제3조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상근 외 1인【피고, 상고인】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6.26. 선고 78구38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들은 1977.5.26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중구 다동 190에 국일불고기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을 개설하고 음식물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산나물비빔밥 1기당 600원의 가격을 영업장소에 게시 판매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들의 위 소위를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고 식품위생법 제25조를 적용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 제3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가격 또는 용역에 대가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1976.4.24 자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가격표시 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소정 서식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게시하게 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분야의 시장을 지배하므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단독 또는 소수의 이른바 독과점 사업자에 한하여 그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을 뿐 독과점 사업자 아닌 일반사업자에게는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 하였고 세법등 다른 법률에도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물을 신고된 다른 음식물과 대체하여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하는 당해 음식물의 품명과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게시하고 판매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는 위에서 본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보건사회부 고시 제13호 제3조의 규정은 사업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겨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아니한 음식물을 판매한 행위는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또는 행정명령을 준수하기로 된 영업허가 조건의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 제3조의 규정은 판매물품의 품명 및 가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고 가격을 영업장소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대중음식점 영업자가 판매품목 및 가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저촉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 사유는 원고들이 그 영업으로 산나물비빔밥을 판매하면서 소관 세무서에 신고 아니한 가격을 게시 표시하였음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아래에선 물가안정법이라 약칭함) 제3조에 위반된다 하여 식품위생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한 것임이 분명하다. 물가안정법 제3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5조는 1항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는 가격표시의 대상의 하나로 대중 및 전문음식요금(제1조)을 지정하고, 가격표시 의무자로서 실시지역인 서울특별시(제5조 1항 1호)에서 위 대중 및 전문음식영업을 하는 자(제2조)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 표시가격은 가격표시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표시할 가격은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임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세무서에 신고 아니한 산나물비빔밥 가격을 표시하였음은 위 물가안정법 제3조에 위반되는 소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규 및 제규정과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행정명령 규제사항을 준수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었음(을 제1호증 참조)이 명백하니 피고가 위의 신고없는 가격표시를 한 사유를 들고 식품위생법 제25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정지처분(그 내용의 재량권 남용여부는 별도)을 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시가 소관세무서에 물품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본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시 하였음은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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