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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9. 10. 30. 선고

업무상과실치사상·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79도2075

판시사항

아파트 공사현장 책임자의 업무상 의무

판결요지

아파트의 건축자인 대한주택공사의 현장책임자는 가스설비공사를 수급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스설비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완비하고 관계법이 요구하는 제반 안전검사까지 마쳐서 인도하게끔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인(1, 피고인에 대하여), 이영구(2, 피고인에 대하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7.25. 선고 79노273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구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이재인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가스저장탱크에 주입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가 이 사건의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고압가스이고 그것이 기화기 감압기를 거쳐 기화되고 감압되어 가스프랜트를 벗어나 주지관을 통하여 수요자인 각 아파-트에 연결된 취환발브에 도착한 상태에서는 완전히 저압가스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저압된 가스를 사용하는 자체가 같은 법 9조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은 논지가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것은 고압가스인 액화석유가스를 위에 말한 과정을 거쳐 각 수요 아파-트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스저장탱크에 주입한 그 자체를 같은 법조에 의한 특수고압가스의 사용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같은 법조의 해석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설시에서 저장 주입된 고압가스가 저압가스화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용이라 인정한 것은 위에 말한 고압가스의 사용목적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여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의 대상인 가스가 특수고압가스인 이상 점화 시험용이라 하더라도 소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함은 같은 법의 목적인 고압가스의 위해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당연히 요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배등의 잘못이 있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 1의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고 또 증거재판주의에 반하거나 심리미진 건설업법의 오해등의 잘못이 있음을 엿볼 수도 없다. 피고인 조준택이 사고가 난 아파트의 건축주인 대한주택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수급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스설비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진행과 가스설비에 대한 제반실험 기타 모든 것을 수급자가 책임지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주택공사와의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문제의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완비하고 관계법이 요구하는 제반 안전검사까지 마쳐서 인도하게끔 할 업무상의무가 있다고 함은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인이 도리어 수급자를 독촉하여 제대로 안전검사의 모든 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채 가스주입과 그 취환을 명하여 이 사건 문제의 폭발사고가 난 이상 같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그 폭발사고의 미세한 부분까지 다 밝혀져야만 사고와 업무상과실간에 인과관계가 있게 된다는 논지 이유없다. 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각 동마다 중간차단발브가 있고 가스취환지시 후 발브를 열라고 한 사람이 실제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시 공사의 진행상태로 보아 여러 가지의 하자를 예견할 수 있었던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것은 상당하여 이를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과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 2등에 대한 문제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의 죄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한데 범죄사실의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위의 공소장이나 제1심 판결의 적용법조에 공범에 관한 형법 30조의 기재가 없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할 수도 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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